Korea Productivity Association

연혁 및 정관



  연혁

1985.06. 22 한국생산성학회 창립
1995.06. 12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 등록
1998.08 정관변경허가 신청
1998.10 정관변경허가(산업자원부)
2004.07 정관변경허가신청
2004.07 정관변경허가(산업자원부)
2021.05 정관변경허가신청
2021.05 정관변경허가(산업통상자원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되는 기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생산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생산성과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
2. 회지 및 연구서적의 발간
3. 연구발표 및 강연회의 개최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계기관과 산업계와의 교류
5. 생산성 분야의 학술상 수여
6. 산업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영자에 대한 생산성 경영자 대상의 수여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하고 이를 구분하여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4. 기관회원으로 한다.
제6조(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생산성분야의 학술활동 및 이와 관련된 인접과학을 강의하는 자
2. 공인된 연구소에서 생산성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
3.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인 자
4. 기타 이사회에서 생산성 관련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생산성에 관심을 가진 자와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8조(특별회원의 자격)
특별회원은 본 회의 상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자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기관회원의 자격)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포함)으로 하고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학회의 제반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자격 상실과 탈퇴)
1.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회원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했을 때
② 회비를 계속 2회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③ 본 학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했을 때
2. 전항 ③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
3.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1.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차기회장 1인, 부회장 20인 이내, 상임이사 50인, 이사 50인이내로 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한다.
3.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사회 각계의 인사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장의 선출)
1.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이사회에 상정할 회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2. 회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차기회장이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
3. 차기회장의 선출은 회장의 선출과 동일하다.
제13조의 1(추천위원회)
1. 추천위원회는 차차기 회장후보를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추천위원회의 구성은 현회장, 전회장, 차기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현회장이 역대회장 중에서 추천하는 2인을 포함 총 5인으로 한다.
3. 위원장은 현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2인 중 1명이 맡는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3조의 2(감사 및 이사의선출 및 보선)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3.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3조의 3(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없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감사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2004년 7월 1일부터 부임하는 회장 및 모든 임원에 한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로 한다.
제14조(임원의 권한)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차기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 학회의 직무를 처리한다(단,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정상황 및 회무를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할 수 있다.
5.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임기의 연장)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원의 임기가 경과한 경우에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단,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회원 탈퇴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되며 제11조의 규정에 저촉되면 회원 자격도 상실된다.
제17조(임원의 취임 및 퇴임보고)
임원의 취임 및 퇴임시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을 선임한 때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단, 재임시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2. 회장과 상임이사가 임기만료전에 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국 설치)
1. 본 학회에 사무국을 두며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2. 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 산하에 업무를 담당할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9조(총회)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로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회원의 권리 의무
4. 사업계획
5. 예산 및 결산
6. 기타 총회에서 결정할 만한 사항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이사회의 재적의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임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사항
제22조(정족수)
1. 총회와 이사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회원 및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의결권을 회장 및 참석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총회 및 이사회 결의 재적사항)
총회 및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시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이 개시 및 해결 중일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임원의 취임 및 해임과 회원의 자격상실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제24조(회의록)
회의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수 및 참석자의 수
3. 의사의 진행사항 및 의결사항
4. 회의록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이 서명한다.

제 5 장 재 산 및 회 계

제25조(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기부금, 찬조금, 출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장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회계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에 심의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개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보고할 수 있다.
제28조(감사 결과 보고)
회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개최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임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0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2조(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수익의 공익목적사용)
1. 본 학회는 제4조(사업)의 수행의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 본 학회의 제4조(사업)의 수행의 결과 발생한 수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수혜자로 한다.
제34조(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5조(공직선거법 위반행위금지)
본 학회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 칙

제1조(기타 준거)
1.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효력발행)
본 회칙은 1985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86년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8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1991년 6월 8일 차기총회에서는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 및 차기회장을 선임한다.
2. 1990년 7월 구성된 이사회는 본 개정회칙에 의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기능을 수행한다.
3. 본 회칙은 199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회칙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제1조의 명칭은 사단법인으로 통상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동기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로 명명한다.
2. 한국생산성학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는 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에 귀속된다.
3. 본 학회의 정관은 사단법인으로 통상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동기가 완료된 시점에는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4.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5. 본 정관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 이 정관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2004년 7월 1일부터 부임하는 회장 및 모든 임원은 제13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